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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0. 2. 4., 2020. 3. 24.>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