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