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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