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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