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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