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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