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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