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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0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