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