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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2. 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