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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