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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