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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