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