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