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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