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