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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