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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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