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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