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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