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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