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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