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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