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제목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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