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