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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