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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