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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