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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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