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