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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