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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