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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29.,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