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29., 2017. 3. 21.>
[전문개정 2014. 6. 1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