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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5397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