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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5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1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