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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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