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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 6. 8., 2018. 3. 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6. 8.>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6. 8.>

④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6. 8., 2017. 7. 26.>

⑤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6. 8., 2017. 7. 26.>

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