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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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