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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타법개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8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