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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 1. 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