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감정평가 목적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감정평가액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015. 12. 14., 2016. 8. 31., 2022. 1. 21., 2023. 9. 14.>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