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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삭제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