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② 삭제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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