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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