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