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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