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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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