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