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