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