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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2019. 4. 16., 2023. 3. 28.>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2020. 5. 26.>

[전문개정 2009. 6. 9.]